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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예금, 휴면계좌통합조회 후 이체하는 법

 은행휴면계좌 찾아서 잔액확인후 내 계좌로 이체시키고  해지하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이 은행거래를 오래 하다보면 안쓰는 계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통장일수도 있고 사업자통장일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쓰지않는 계좌를 정리하려고 하면 은행을 방문한다는 것이 여간 번거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융결제원에서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방법을 따른다면 매우 손쉽게 휴면은행계좌를 찾아서 잔액확인후 내 계좌로 이체시키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네이버에서 휴면계좌통합조회를 검색합니다. 

휴면계좌통합조회
휴면계좌통합조회




#2 https://www.payinfo.or.kr/로 접속합니다.

https://www.payinfo.or.kr/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3 파랑색메뉴의 =>계좌통합조회(은행)을 클릭합니다.

액티브x와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몇가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1.개인정보 수집및 이용동의: 맨 아래의 전체동의하기를 체크하세요.

계좌종합조회

2.로그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분은 가까운 은행을 가셔서 인터넷뱅킹을 신청하시고 공인인증서신청을 하세요)

=>휴대폰 본인확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본인확인 휴대폰 인증
거래은행을 통한 인증

3.계좌통합조회: 은행별로 활동성계좌와 비활동성계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활동성계좌는 1년이상 입출금이 없거나 만기 후 1년이 경과한 계좌입니다.

4. 잔고이전-해지: 이전시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정확히 확인한 후 입력하세요(계좌의 예금주 이름이 안뜨니 주의), 밑에 기부를 조심하세요. 기부할 목적이 아닌데 기부하면 안되겠죠. 잔고 이전은 아래 캡쳐에 나와있듯이 50만원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일단 여기서 잔고를 확인한후 금액이 50만원이상이면 은행을 방문하세요. 방문전에 꼭 본인신분증, 개설시 쓴 도장이나 인감을 가지고 방문하세요. 자세한 문의는 은행에 직접 문의하세요.

잔고이전 해지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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