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주민등록증을 오랜만에 재발급 받았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과 유의할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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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하는 법 |
준비물
- 증명사진 - 6개월이내에 촬영한 3.5*4.5cm의 상반신 사진
- 종전 주민등록증
- 발급 수수료: 5000원
- 등기로 받을 경우 등기료: 3800원
- 지문: 재발급시 지문을 찍습니다. 날씨가 춥거나 하면 손이 건조해져서 지문이 잘 안찍힙니다. 손크림을 발라서 재발급전에 미리 손을 보호해주세요.
재발급 수수료 면제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노후 주민등록증 무료 재발급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아래에 해당하는지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해 보세요.
- 2006년 이전 발급증 등 오래되어 훼손, 용모변화로 신분 확인이 어려운 주민등록증
- 주소 이외 사항 변경
- 뒷면 주소변경란이 부족한 경우
- 수수료 면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주로 공무 상, 수급자, 국가 유공자등에 해당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 1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문이 안 찍히는 경우
- 재발급시 지문을 새로 찍습니다. 그러나 지문이 안 찍힐 경우, 부모님 생년월일, 본적 등 신상을 물어봅니다.
- 지문이 안 찍힐 경우에는 본인 확인을 위해서 반드시 임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수령일자
-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받기까지 2 -3 주 정도 소요됩니다.
- 임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서 직접 수령을 합니다.
- 등기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등기비 3800원(2022년 현재), 등기비용은 가변적입니다.
